【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오는 9월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놀이는 왜 ‘권리’가 돼야 할까요? 놀이권을 굳이 조례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월 24일 베이비뉴스는 권 의원을 만나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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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잘 놀아야지” 내 아이에게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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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놀이는 왜 ‘권리’가 돼야 할까요? 6월 24일 권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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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는 시간’은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논다는 것은 아동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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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아이가 겪는 사회의 범위가 넓어져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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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아직 놀이를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교사나 부모가 종일 공부만 시키고 놀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다고 누가 처벌받나요? 놀이를 권리로 여기고 보호할 제도적 장치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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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에서, ‘내 아이를 내가 체벌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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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권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은 잘 놀면서 커야 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더라도, 막상 내 아이의 문제가 됐을 때 부모들이 그 권리를 쉽게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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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쟁시스템의 최전방인 교육전선에서, 과연 놀이권을 내 자녀에게도 보장해줄 것인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놀이를 권리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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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이 권리가 가정 내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마땅히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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