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채용에 모·부성 보호제도 공지 권고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채용에 모·부성 보호제도 공지 권고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7.0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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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따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권고 전달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성가족부가 공공고용포털의 채용공고에 일·생활 양립 제도 관련 정보들을 포함시킬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워크넷, 공공기관 공시 알리오, 채용사이트 잡알리오 등 공공고용포털의 채용공고에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양립 관련 정보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 여가부는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성 보호와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고용포털을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은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13.1%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에 여가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며,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라는 권고 사항도 전달했다.

또한 모·부성 권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와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는 임신기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장 인지도는 71.5%, 도입률은 46.4%, 실제 활용률은 28%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 촉진 방안도

한편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남성 창업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창업의 경우 특정업종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창업 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기업 발굴‧홍보, 성별통계 작성‧활용,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과 관련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여가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여성고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청년층의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발과 함께 청년 여성이 소외되거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경찰 증가 등 인력변화와 업무 특성을 반영해 편의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공간 배치에 이를 반영하도록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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