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 고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영·유아용 우유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8일부터 시행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영‧유아용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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