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우유 식중독균 검사 강화
영‧유아용 우유 식중독균 검사 강화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7.0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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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 고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영·유아용 우유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베이비뉴스
영·유아용 우유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베이비뉴스

영·유아용 우유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8일부터 시행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영‧유아용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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