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출소와 관련해, 사법부의 관용적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촉구하고 나섰다.
손 씨는 미국 범죄인 송환 요구에 불허 결정을 받고 지난 7월 6일 출소했다.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32개국의 약 128만 명 회원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했다. 손 씨는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4억여 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3055개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생기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단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이다.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은 15일 논평을 내놨다. “사법부의 정의가 합당했는지, 국제협약에 따라 정의를 실현했는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한다”며 질문을 던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수십만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유포·전시한 손 씨에 대한 처벌은 미국, 영국 등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면서 “감경 사유는 성착취 범죄자의 사정만 일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는 이 범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가 반성하며,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2심은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착취 범죄는 양형기준조차 없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법원 청사 정의의 여신상 저울의 추는 피해아동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 영유아였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아동기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권리로서 보장받는다. 아동기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외 아동에게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의를 실현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19.10.24.).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착취 범죄는 양형기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성착취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또한 지난 봄에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은 아동에게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미국 법무부는 강제 송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사법주권행사의 관점에서 이를 불허했기 때문.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면서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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