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정기·수시점검에서 기저귀 교환대가 일정규격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기저귀 교환대의 주 이용대상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상태가 의심돼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 교환대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기저귀 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하루 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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