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태의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분말형태의 식품에 금속성 이물, 이른바 쇳가루가 혼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후추, 계피, 큐민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18대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쇳가루가 초과 검출된 제품은 ▲(주)일성푸드텍/대상(주)유통 '베스트코 순후추', ▲(주)우리승진식품 '아주존 순 흑후추', ▲(주)청운유통/참두리 '후추분말', ▲천우식품제조장 '천우 순후추', ▲영흥식품(주) '계피가루', ▲HAGIMEX/(주)이에스기술연구소 '계피분말', ▲리치밀(주)/일이삼유통 '계피가루', ▲(주)두비산업 제2공장/(주)청우F2 '계피분말', ▲(주)화미/(주)이마트 '계피분말', ▲(주)두비산업/(주)목화 '큐민분말', ▲(주)솔표식품 '큐민분', ▲Synthite Industries Limited/(주)신영에프에스 '큐민분말', ▲은진물산(주) '큐민가루', ▲(주)티알아이/선재식품(주) '큐민분말' 등이다.
금속성 이물(쇳가루)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간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향신료의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방지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해 부착된 분말 등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신료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의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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