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유치원, 원장‧설립자 변경 여부까지 3년간 공개
법 위반 유치원, 원장‧설립자 변경 여부까지 3년간 공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7.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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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부는 법 위반 유치원 위반 내역과 처벌 내용 공개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교육부는 법 위반 유치원 위반 내역과 처벌 내용 공개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앞으로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을 3년 동안 공표한다.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 정보와 설립·경영자나 원장변경 여부도 표기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처분은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운영정지 및 폐쇄 등의 처분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위반행위 정보를 공개할 때는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됐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매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원 2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명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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