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김미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월 14일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입양가족 당사자이기도 한 김 의원에게, 입양가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 어떤 입양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2012년 8월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입양특례법은 그 취지는 참 좋았죠. 아이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목적에서 기존에 있던 입양 촉진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때 많이 후회했죠. 우리 가족 문화 현실상 과연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낼까. 그렇지 않다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제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양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모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생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상세 내역이 있는 초본을 발급받으면 아이의 히스토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입양부모들은 많이 우려를 하는 거죠. 당시 친생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이 낙태나 유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출생신고가 전제되더라도 누구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라도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와 함께 자라는 게 최상일 것이고, 그 안에는 부만 있을 수도 있고 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 입양가족이 되어서라도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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