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 전담 인력 0명… ‘어린이안전처’ 대안 될까
어린이안전 전담 인력 0명… ‘어린이안전처’ 대안 될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7.2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아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24일 ‘아이가 안전한 나라 그 새로운 시작,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한준호의원실
지난 24일 ‘아이가 안전한 나라 그 새로운 시작,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한준호의원실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돼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지는 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24일 ‘아이가 안전한 나라 그 새로운 시작,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소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말이다. 이 활동가는 지난해 5월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김태호(당시 여덟 살) 군의 엄마다.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를 강화한 ‘태호ㆍ유찬이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린이 시설ㆍ제품 안전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ㆍ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두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어린이 안전보장 전담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24일 토론회를 주최하고 직접 진행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도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어린이안전처가 어린이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어린이안전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전 사각지대 찾는 일이 자식 잃은 부모들의 일인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소현ㆍ김정덕 활동가는, 지난해 말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탰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태호ㆍ유찬이법과 같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가리킨다.

이 활동가와 유가족들은 지난해 말 약 한 달 동안 매일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 활동가는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뀐다”며,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는 절실함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이 활동가는, “각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고 예방대책을 내놓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했다.

김정덕 활동가 역시 “아마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함께하며 20대 국회의 무관심과 냉대를 겪었던 사람들(사고 유가족들)은 ‘어린이안전처’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그득해질 것”이라며, “각 부처들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아동 관련 정책들을 보듬어 행정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수행으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각지대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도 “아동안전 및 손상예방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안전처 신설 의견을 지지했다. 고 대표는 1999년 유치원생 19명 등 모두 23명이 숨진 씨랜드 화재 참사로 여섯 살 딸 쌍둥이를 잃은 아빠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의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본 고 대표는 “아동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16개가 있고 이를 처리하는 부서들은 40여 개가 있다”며, “부처별 정책의 연계와 즉각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대표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연령별ㆍ활동공간별ㆍ지역별ㆍ성별 등으로 상이한 특징이 있음에도 정부의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은 이러한 특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대책만이 마련됐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유가족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유가족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 “부처 간 분절로 발생한 사각지대마다 생명 잃어야 했다”

토론자인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어린이안전처 신설 주장에 대해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우선으로 그 일을 책임지고 담당해줄 기관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어린이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어린이 안전 정책을 총괄해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 안전 정책의 범위를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전까지, 즉 어린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자리에는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참석했다. 하지만 주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는 ‘어린이안전처보다 각 부처 장차관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복지정책과 안전정책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을까’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어린이 안전 전담 인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력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안전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는 11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같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안전처는 각 부처의 역할이 잘 돌아가도록 연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하며,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