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 가능 오인’ 민법 징계권 조항 손본다
‘부모 체벌 가능 오인’ 민법 징계권 조항 손본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7.3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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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논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부가 부모 체벌 허용을 오인할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가 부모 체벌 허용을 오인할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한편, 과감한 인프라 개선,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다.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정보,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하여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내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할 계획을 밝혔다.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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