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에 출소자·노숙인 선발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에 출소자·노숙인 선발 제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7.3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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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변경된 새 지침 재공고 통보 예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와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와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자격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갱생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이다. 특히 유형 중에 출소 5개월 미만자와 노숙인 등도 포함된 것을 두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참여자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갱생보호대상자와 출소자는 참여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신원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 중인 지자체는 변경된 새 지침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도록 하고, 선발이 완료된 지자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해 해당자들을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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