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A 씨는 지난 3월 오픈마켓 A사에 입점해 있는 중국 사업자로부터 마스크 한 박스를 약 9만 원에 구입한 후 1시간 이내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틀 후가 지나 상품이 발송됐고 A 씨는 반품 시 6만 원의 반송비가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의 사례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5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 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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