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시 과태료 8만 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시 과태료 8만 원 부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8.0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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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계도기간 내 주민신고 5567건 접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오늘(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6/29~7/31)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는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제에서 제외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차량의 전면, 후면)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행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시행된 후,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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