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동계 스포츠인 루지의 썰매에 동력장치 없이 바퀴, 브레이크 등을 설치한 카트를 타는 체험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6일, 전국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5곳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루지 체험장 1곳의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234배 초과해 검출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루지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에 해당되나,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 조사대상 9곳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았다.
실제로 루지 체험장 이용 중 카트의 제동 불량, 전복 등으로 상해를 입은 안전사고가 최근 3년 6개월간 15건이 접수됐다.
조사대상 9곳 중 4곳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곳은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곳은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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