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 추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 추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8.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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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공동연구 착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공동연구 착수.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공동연구 착수.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21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을 앞두고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가칭)에 착수했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며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주요한 동력이 돼 왔다. 한국 역시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점진적인 개선 조치를 해왔다.

공동연구기관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이사장은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며, 한국의 협약 비준 과정과 이행 경과를 포괄하는 자료집은 현재까지 한국에 없었다”면서 “지난 30년간 축적된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국의 책무와 함께 독립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연구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약 채택과 한국의 이행 역사를 단계적으로 개괄함으로써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최초 논의부터 1989년 협약 채택, 1991년 한국의 협약 비준과 2019년 제5-6차 심의까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맥락과 국내적 변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30년의 역사에 관계한 시민단체, 전문가 또는 정부 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협약 이행의 선과와 함께 실제적 어려움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을 창설한 에글렌타인 젭의 제안으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세계아동권리선언이 출발점이 됐다”면서 “아동권리가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국제적 규범이 되는 데에 65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이번에 한국의 협약 이행 30년을 살펴보는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새롭게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은 “협약은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자 실현하는 목표로서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또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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