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진행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진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8.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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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현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동참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체벌에 대해 관용적인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Change 915’ 캠페인 웹사이트(change915.org)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사랑해(害)’전시회를 관람하는 배우 장현성 모습. ⓒ굿네이버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체벌에 대해 관용적인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Change 915’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사랑해(害)’전시회를 관람하는 배우 장현성 모습. ⓒ굿네이버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체벌에 대해 관용적인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Change 915’ 캠페인 웹사이트(change915.org)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영상에는 배우 장현성, 가수 김윤아, 배우 송일국이 재능 기부로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아동 단체의 홍보대사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이 허용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개선해야 한다는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우 장현성은 굿네이버스, 가수 김윤아는 세이브더칠드런, 배우 송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4개 단체는 지난 7월 체벌에 대한 부모와 아이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사랑해(害)’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전시회를 관람한 각 기관의 홍보대사 인터뷰로 구성된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캠페인 영상 촬영 후 굿네이버스 장현성 홍보대사는 “최근 훈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체벌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5, 6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통해 “당사국 영토 내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조항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민법 제915조는 민형사상 면책 항변 사유로 악용돼 왔고, 현재도 법정에서 변론 사유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4개 단체는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위배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의미 있는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지부진했던 민법 개정안 발의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신현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박용진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민법 제915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4일, 민법 내 ‘징계권’ 관련 규정 삭제 및 관련 기타 법률상 규정 정비의 내용을 입법예고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권 조항 삭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는 아동학대 근절의 출발점으로, 어떤 이유로도 아동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벌 근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해 9월부터 체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전면 삭제를 위한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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