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산부와 해외 출장자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상 근무체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여전히 재택근무와 현장근무를 병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아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에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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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중견기업에 다니는 A 씨는 회사방침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2.
Q. 이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3.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4. 따져봐야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중 다쳤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업무상 재해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A.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자택에서 병원세탁물 세탁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
재택근무제에서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 넘어져 골절된 경우 등
6.
B.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택근로 이후 새벽에 갑자기 설사 및 구역질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경우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
7.
즉,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재택근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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