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동물 보내드려요' 거북이·금붕어 택배 괜찮을까
'택배로 동물 보내드려요' 거북이·금붕어 택배 괜찮을까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8.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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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은 불법 아니라지만… "동물 배송, 생명을 물건화"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일부 동물이 택배로 배송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일부 동물이 택배로 배송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오늘 오후 4시까지 결제하시면 귀여운 거북이를 택배로 당일 발송해드려요."

4살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조르는 아이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분양 방법을 검색해보다가 깜짝 놀랐다. 일부 동물들을 '택배'로 배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10일 베이비뉴스에 "아이가 '어린이집 친구가 택배로 동물 선물을 받았다'며 '나도 택배로 선물해달라'며 조르기에 무슨 얘긴가 했더니, 정말로 택배로 (동물을) 배송받을 수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 실제로 거북이, 금붕어와 같은 파충류, 어류를 택배로 배송해준다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 연계 판매처에서는 거북이를 구매할 때 오후 4시까지 결제하면 당일 발송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거북이 판매처 온라인사이트에서도 "평일 오후 3시 이전 주문 건에 대해서 당일 발송한다"며 "OO택배 업체를 이용해 발송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붕어를 판매하는 다른 업체는 "택배 도착 후 24시간 안에 폐사하면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 수조에 봉지째 띄워둔 사진 1장, 띄워둔 후 1시간 이상 지나도 깨어나지 않은 사진 1장"이라는 구매 규정도 두고 있었다.

거북이를 택배로 당일배송 한다는 업체의 판매 사이트 갈무리. ⓒ베이비뉴스
거북이를 택배로 당일배송 한다는 업체의 판매 사이트 갈무리. ⓒ베이비뉴스
택배 배송으로 인한 동물 폐사시 규정도 안내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택배 배송으로 인한 동물 폐사시 규정도 안내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농축산식품부 "거북이·금붕어 택배 배송, 불법 아냐"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또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2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택배로 동물을 배송한다면, 상하차 과정에서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해석했다.

단, 이는 개·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패럿 등 6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고양이 등 6종의 경우 택배로 배송을 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현재 법 규정에서는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은 어류, 파충류까지는 동물 판매나 운송업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동물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아직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 동물권 단체 "어떤 걸 고려해도 동물 택배 배송은 옳지 않아"

동물권 운동단체는 동물의 택배 배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KARA)'의 이난수 활동가는 지난 10일 "택배 배송 중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사방이 밀폐된 작은 상자 안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낄 테고 심지어 음식과 물도 넣어주지 않는다"며, "운송 과정에서 일반 화물처럼 던져질 때 전해지는 충격과 차량의 진동, 소음 역시도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일부 동물 판매업자들이 일반 택배의 대안으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속버스 화물칸은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돼 엄청난 소음과 진동, 노면으로부터 전해지는 충격이 고스란히 동물에게 전해진다"며 "2016년 8월 법제처에서 고속버스 택배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전했다. 

동물권 측면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공감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택배로 동물을 선물하는 방식은 바르지 않다는 게 카라의 지적이다.

이 활동가는 "동물보호와 동물권 인식의 핵심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대상화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동물의 택배 운송은 이를 고려할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어려서부터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거나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자라나는 과정에서 생명 공존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의 생명, 반려동물을 나의 삶에 들이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생명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교육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며,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은 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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