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여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8.12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건강보험 적용기간도 확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가족부는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월 35만 원(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및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혼부 자녀들의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자녀 양육에 도움 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부모교육 등으로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