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않는 것 원칙이나 보육수요 있다면 긴급보육 실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 어린이집은 운영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수요가 있다면 긴급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정해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이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에 일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집별로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사전에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해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가 있으면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해 긴급보육을 하라”는 게 주요 내용.
그러면서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휴일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사흘간의 휴가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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