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운영하나요?
17일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운영하나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8.13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 않는 것 원칙이나 보육수요 있다면 긴급보육 실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부는 지난달 21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지난달 21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베이비뉴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 어린이집은 운영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수요가 있다면 긴급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정해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이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에 일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집별로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사전에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해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가 있으면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해 긴급보육을 하라”는 게 주요 내용.

그러면서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휴일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 ⓒ제보
보건복지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 ⓒ보건복지부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사흘간의 휴가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