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유급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사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고, 11만 8606명에게 약 40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여름방학을 이전까지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30일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 등을 활용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미사용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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