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취해졌고, 지난 25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교,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비상 상태다. 매번 사용할 수 없는 연차,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일도 쉽지 않다.
이러한 위기 속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십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아이 돌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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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아이 돌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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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5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교,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은 비상 상태다. 이러한 위기 속에 아이 돌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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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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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 돌봄 대상·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2) 기간 = 연간 10일 이내
3) 급여지원 =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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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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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 돌봄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 기간 = 남·녀 각 1년
3) 급여지원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째부터는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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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할 수 있어 경력 단절이 안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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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돌봄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3) 기간 = 남·녀 각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4) 급여지원 = 최초 5시간 단축 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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