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8.3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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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검사명령' 시행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드럼스틱(모링가),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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