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동복지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 5281건(50.9%)으로 여아보다 약 1.8%가 높았다.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 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2227건(7.6%), 어린이집 1371건(4.6%), 유치원 139건(0.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2만 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됐다.
2019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지난해 대비 0.83%p 증가(18년 2.98%→19년 3.81%)했으나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모두 42명. 이중 0~1세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처음 발간해 올해로 2년째다. 이 보고서에는 관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추진실태를 담고 있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