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학부형·첩… 법령 속 남아 있는 성차별 언어
저출산·학부형·첩… 법령 속 남아 있는 성차별 언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9.0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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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을 맞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을 맞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

저출산,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관공서 서식 등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언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여성은 595명, 남성은 226명이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행정 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했다. 

먼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시민들은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국회나 미디어 등에서는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 용어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 등 남성 중심 가족문화를 보여주는 용어들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 여전히 쓰이고 있는 점을 들어 시민들은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 제안했다.

이외에도 인기 높은 육아 방송, 인터넷 육아 카페 등 일상에서는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乳兒車)’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 ‘유아차’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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