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대상 확대
수도권대기환경청,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대상 확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9.0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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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제한 조건 폐지,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문. ⓒ환경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문. ⓒ환경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난 8월 19일 개정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원·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 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신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한 지자체,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이 사업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원대상 차량이 확대되고 일부 차량의 보조금 지급률 인상도 가능하게 됐다. 우선 지원 대상 연식 조건이 폐지돼 어린이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차령 도래 이전에 신차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대상 차량도 4000여 대에서 1만 5000여 대로 확대됐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이 허용되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LPG 통학차로 교체할 경우 기존 보조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차 생산·구매 상황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돼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2023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통학차의 등록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어린이 건강보호 및 수도권 대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PG차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 사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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