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최대 25일까지… 관련법안 국회 통과
가족돌봄휴가 최대 25일까지… 관련법안 국회 통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9.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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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뉴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부모 한 사람당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로는 ▲감염병 확산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휴원명령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한 상황인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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