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개선' 효과? 파라핀 욕조 과대·거짓광고 61건 적발
'부종개선' 효과? 파라핀 욕조 과대·거짓광고 61건 적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9.0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여부 확인하고 구매해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파라핀욕조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라핀욕조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종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산후조리원과 가정 등에서 많이 쓰이는 파라핀 욕조를 온라인 상에서 부당 광고한 사례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은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식약처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