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7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2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 진단 미실시(20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는 ▲gs25 이문햇살점(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이마트24 부산토성점(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래오래 대부점(건강진단 미실시) ▲멕시카나 신영통점(건강진단 미실시) ▲세븐일레븐 익산영등우남점(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씨유 안동송현플러스점(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치킨매니아 진영점(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명 브랜드 편의점과 치킨 전문점 등이 포함돼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해 행정 처분 및 회수·폐기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 간편식과 배달 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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