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하기] 이혼 10년간 양육비 '0원'… 이다도시 피켓시위
[사진 더하기] 이혼 10년간 양육비 '0원'… 이다도시 피켓시위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09.1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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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앞둔 양육비 법안 1호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9월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열린 릴레이 피켓시위에는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동참해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양육비 법안 중 가장 먼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해외 출입국 제한, 신상 공개 등에 처하는 것이다.

방송인 이다도시가 양해연 회원들과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방송인 이다도시가 양해연 회원들과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 관련 피켓시위에 참여한 이다도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 관련 피켓시위에 참여한 이다도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방송인 이다도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방송인 이다도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아동학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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