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식우려아동 급식공백 방지 위해 15일부터 시·군 점검
경기도, 결식우려아동 급식공백 방지 위해 15일부터 시·군 점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9.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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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실시로 학교급식 중지… 결식아동 발생 우려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수도권 초·중·고등학교가 오는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가 결식아동들의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빈곤, 부모의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학아동의 경우 학기 중 점심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며 아침․저녁과 방학 중 식사는 아동 사정에 따라 최소 1식 이상 지자체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결식아동들의 급식 공백이 우려되자 지난 4월부터 교육청과 협의해 방학에 준하는 방식으로 점심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 방지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미등교일 중식 정상 지원 여부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 발굴을 위한 홍보 현황 ▲추석명절 대비 지원 대책 수립 여부 ▲급식지원 대상자 판정·재판정 현황 ▲예산집행현황 ▲8월 31일부터 시행된 G드림카드(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조치에 대한 홍보 현황과 현장 확인 등이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우려 아동 발굴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결식아동 급식 신청은 대상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아동급식(online.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통․반장 등 지역자원 연계, 학교 담임교사 안내 등을 통해 결식아동을 발굴하고, 급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 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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