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아동 94만 명… “아동 주거권 법률 근거 마련”
주거빈곤 아동 94만 명… “아동 주거권 법률 근거 마련”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9.1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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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아동주거빈곤예방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는 것. 그리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고 밝혔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52만 가구, 9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가구 아동의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적인 누수와 침수, 환기 문제와 곰팡이는 물론, 일부 아동의 귀에 벌레가 들어가 응급실에 가거나 아토피로 머리가 다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조사됐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아동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봉양순 의원이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 서울시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 없다’ 논란… “개정안 통해 책무성 분명해져”

반면, 아동빈곤 해소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논의 과정에서도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적인 조례 제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아동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 작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에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를 제안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선영 서울아동옹호센터 옹호사업팀장은 16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우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우선 이 팀장은 “서울시 조례는 아동 주거빈곤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성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우 의원의 개정안이 지니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우 의원은 “아동 빈곤 해소는 우리의 당면과제이자, 미래를 든든히 대비하는 일”이라 강조하며, “위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동이 행복한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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