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최대 29년 양형기준 확정 환영”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최대 29년 양형기준 확정 환영”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9.1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솜방망이 처벌 없애는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에 큰 의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는 지난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도 등 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그동안 양형 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인데다가 선고 형량이 고작 2년반에서 5년 사이로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을 보완한 조치”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 5~9년을 권고하고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하며 상습범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 등 목적 판매는 최대 징역 27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최대 징역 18년, 아동‧청소년 알선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양형기준을 강화한 점도 과거 선고 형량과 비교해 높고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의 권고형량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간성 파괴 범죄 차단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