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 형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다
'인천 라면 형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다
  • 칼럼니스트 고완석
  • 승인 2020.09.18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빠는 아동권리 히어로] 정부의 '특별한' 아동학대 대응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 

며칠 전 한 화재사건 기사를 읽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보호자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 중태를 입은, 초등학생 형제 사건 말이다. 더욱이 이 가정은 과거에 이미 방임 등의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아동의 ‘돌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해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아이들에 대한 방임,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특별한 아동학대 대응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pexels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아이들에 대한 방임,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특별한 아동학대 대응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pexels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는 이 상황에, 부모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경제 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돌봄의 구멍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지난 5월, 코로나19 시기 아동과 그 가족의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양육자, 관련 종사자 등 총 89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아동끼리 있거나, 아동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 시간 이상 집에 혼자 있는 아동도 40%가 넘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주중에 집에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지내는 비율은 27.7%였다. 그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만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동이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 역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부모와 아동 모두 스트레스를 발산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임뿐만 아니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동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만큼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용납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역시 장기전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특별한 ‘아동학대 대응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고완석은 여덟 살 딸, 네 살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아빠이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