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끼여 1세 아기 사망… 영유아 끼임사고 '주의'
안마의자에 끼여 1세 아기 사망… 영유아 끼임사고 '주의'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9.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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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안마의자 끼임사고 방지 위해 무상수리 실시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안마의자 신체끼임 사고 재현 모습. ⓒ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신체끼임 사고 재현 모습. ⓒ한국소비자원

#2019년 10월, 만 1세 A군은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에 가슴과 배 부위가 끼여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2019년 9월 만 2세 B군은 안마의자에 오른쪽 무릎이 끼면서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에는 50건, 2018년 114건, 2019년 242건, 2020년 1~8월만 해도 22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 눌림·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 있어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원, 끼임 사고 우려 3개사 제품에 자발적 시정 권고

각 사별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 ⓒ한국소비자원
각 사별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등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몸통 등이 끼일 수 있다.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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