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 지급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 지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9.2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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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된 돌봄·양육 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지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만 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 원 규모다.

1인당 20만 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한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 결정한 만큼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며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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