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224명 확인 불가”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224명 확인 불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9.2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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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 지난 8월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채 방치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해당 아동은 2017년 출생 이후 단 한 차례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피해아동은 2017년 12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고위험 아동으로 발굴됐으나 ‘연락 두절’을 사유로 모니터링에서 빠졌다. 이후 3차례(‘18.3~12월) 재분류 대상으로 관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비대상자로 처리했다. 2019년 1월 또다시 대상자로 분배했으나, 빈집추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발굴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부 아동학대 발굴 및 지원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위험 아동 발굴자 중 발굴대상 제외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도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아동이 지난해 3224명이었다. 1차 조사 때 563명, 2차 1276명, 3차 1385명, 4차 0명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현장 조사가 중단돼 9월까지 120명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고위험 아동을 발굴 및 조사해 부모가 연락 두절되거나 방문지원을 거부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재분류해 꾸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신 의원은 “거주지를 떠나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규정상 ‘비대상조치’(관찰대상 아님)로 분류해놓고 6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이처럼 고위험 아동으로 발굴한 이후 지자체 조사 결과 ‘이사, 빈집확인, 정보 불일치, 장기입원, 타주소 거주’일 경우, ‘비대상 조치’로 처리해 일시적으로 아동 모니터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진 아동은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음 조사 대상에 오르지만, 추후 조사에서 해당 가구가 ‘빈집’으로 발견되거나 이전과 똑같은 이유로 비대상 조치 처리되면 아예 관찰대상에서 빼버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차 조사에서 비대상 조치 아동이 0명으로 나타났지만, 과거 고위험 아동으로 발굴됐다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이 올해 8월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사실만 보아도 아동학대 발굴 및 지원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면서 “수원 아동의 경우 ‘빈집조치’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며 “빈집으로 확인되거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아동들이 학대의 중증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스템 사각지대에서 은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고위험군임에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비대상조치 아동을 경찰과 협력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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