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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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세부 시술 절차·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포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과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형법에서 확대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그간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의료계·여성계·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 내용에는 ▲자연유산 유도 약물 도입 근거 마련 ▲위기 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 위기 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술 방법을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다.

위기 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을 마련했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해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 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 제공한다.

특히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으로 위기 갈등 상황에 있는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했다. 피임, 임신 등과 같은 민감 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및 임신·출산 상담 기관의 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모자보건법상 비밀누설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만약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합법적 허용범위(임신 주수, 사유, 절차 요건) 관련 사항을 형법에서 일원화해 규정하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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