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족돌봄휴가 긴급비용 신청자, 여성이 남성의 2배
[국감] 가족돌봄휴가 긴급비용 신청자, 여성이 남성의 2배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10.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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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가족돌봄 주요 책임 여성에 부과되는 현실 바뀌어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가족돌봄휴가 긴급비용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가족돌봄휴가 긴급비용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신청자의 62.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신청·사용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뤄지고, 그 현황을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휴가 신청통계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이수진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의 남녀 신청자 수 및 성비는 파악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로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및 휴교를 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이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위 제도의 신청자 중 여성이 62.3%(약 8만 3000명), 남성이 37.7%(약 5만 명)을 차지해 가족돌봄휴가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월 7일 개정안이 통과돼 '가족돌봄휴가'는 감염병 등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여전히 일과 가정을 다 챙겨야 하는 워킹맘의 어깨가 무거운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개선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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