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전국 동시 1인 시위 “기본 근무 시간 보장해 달라”
아이돌보미 전국 동시 1인 시위 “기본 근무 시간 보장해 달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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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7일 국회 앞부터 전북도청까지 전국 10개 광역시·도 1인 시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전국 아이돌보미 1인 시위 장면. 국회 앞을 시작으로 강원·경기·대구·대전 모습. ⓒ공공연대노조
전국 아이돌보미 1인 시위 장면. 국회 앞을 시작으로 강원·경기·대구·대전 모습. ⓒ공공연대노조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하라!"

“아이돌보미 기본 근무 시간 보장하라!"

전국 아이돌보미들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0개 광역시·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아이돌보미 국가책임제와 기본 근무 시간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맞벌이, 야근, 아동의 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임시보육, 학교·보육시설 등 하원지도, 놀이활동, 이유식·위생관리 등 가정에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종사자는 전국 2만 3000여 명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의 아이를 돌본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연계 취소가 늘어났다. 공공연대노조 측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아이돌보미 연계 취소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157건, 경기 130건, 강원 108건, 전북 118건 등으로 모두 944건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일을 못 해 수입이 없어 생계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용자 비용을 전액 부담해 이용률을 유지하기도 했다.

앞서 아이돌보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용자의 비용 지원 확대를 주장해왔다. 또 아이돌보미 안정적 근무를 위한 60시간 이상의 기본 근무 시간을 요구했다.

문제는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다. 시급은 86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전체 평균 임금은 90만 원대의 저임금 돌봄노동자에 해당된다. 때문에 개선 대안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기본 근무 시간 보장”을 지속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통한 사업 방식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운영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30%의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 근무를 보장받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생계대책이 되지 못하는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본 근무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7일부터 전국 동시 1인 시위를 지속해 이어가면서 오는 15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각 광역시·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전국 아이돌보미 1인 시위 장면. 부산·울산·전남·전북 등. ⓒ공공연대노조
전국 아이돌보미 1인 시위 장면. 부산·울산·전남·전북 등.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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