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국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10.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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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공정위 잘못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중 확산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광희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정감사온라인생중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광희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정감사온라인생중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2016년 판결내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위법성과 기만성을 공정위가 지체해서 판단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중·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이광희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사과를 받은 것 빼고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공정위가 (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1700여 명의 학령기 아이들, 1570여 명의 사망자, 6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공정위가 잘잘못을 가려주고 사과해주길 기다렸다"며 "그러는 동안 자녀들이 폐렴과 천식 같은 호흡기질환에 더해 특발성 뇌전증, 심장병 등 피해가 악화된 것에 대해 참지 못할 정도로 억울해 고소·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결정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재조사를 거쳐 2018년 SK케미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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