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모성보호 위해 지급하는 급여, 10년간 2배 이상 급증
[국감] 모성보호 위해 지급하는 급여, 10년간 2배 이상 급증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14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재근 의원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지원정책 개선 논의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여성 5만 6729명, 남성 1403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여성 8만 2868명, 남성 2만 2297명)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여성 5만 6729명, 남성 1403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여성 8만 2868명, 남성 2만 2297명)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베이비뉴스

최근 10년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해 지급된 급여가 8조 691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 691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약 5091억 원에서 2019년 약 1조 3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모성보호급여란 ‘모성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말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성보호급여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여성 5만 6729명, 남성 1403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여성 8만 2868명, 남성 2만 2297명)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지급액은 총 6조 1765억여 원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2011년 39명(여성 37명, 남성 2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9년 5660명(여성 4918명, 남성 742명)이 수급했고, 지급된 금액은 총 1026억여 원이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2011년 9만 75명에서 2019년 7만 3306명까지 매년 감소했고, 같은 기간 지급된 금액은 총 2조 4002억여 원이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2011년 214명에서 2019년 788명까지 증가했고, 지급액은 총 73억여 원이었다.

◇ 고용보험기금 재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인재근 의원은 “제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저출산 대응 입법조사 회답,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민이 존재함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수급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안정성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에 격차가 있다”면서 “관리직·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에서,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에서, 공무원·국공립교사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육아휴직이 제공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47.4%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모성보호급여의 확대 추세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본래 용도인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적립금도 9조 4452억 원에서 6조 3818억 원으로 줄었다.

인재근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부모·자녀의 보호의 측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필요성은 명백하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모성보호급여 수급권자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족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