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40명(27.0%), 30대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으나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문제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 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였다.
일반음란물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아동성착취물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이었다. 경찰은 5년간 아동성착취물범죄 4514건 중 89.2%인 4028건을 검거했다. 같은 기간 일반음란물 범죄 1만 2511건 중 84.1%인 1만 518건을 검거했다.
이탄희 의원은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 괴리가 크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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