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0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됐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있지만 광주의 경우 5개 구에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전남 22개 시·군 중 2개소(9.1%), 대구 8개 구 중 1개소(12.5%), 충남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 18개 시·군 중 3개소(16.7%) 등 순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시·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비를 50%를 지원받는 반면 일선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가 10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센터 설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로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라며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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