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0.19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 100개 이상 햄버거·피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열량·나트륨 정보 확인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000여개소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