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집 CCTV 69%, 5년 이상… "노후화 심각"
[국감] 어린이집 CCTV 69%, 5년 이상… "노후화 심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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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CCTV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 구체적 규정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 323개 CCTV 가운데 68.8%(3만 4626개)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 CCTV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87.8%), 전남(84.8%), 제주(83%), 대구(82.5%), 부산(81.8%), 경북(81.3%), 서울(80.9%), 충북(80.4%), 전북(80%), 울산(79.9%), 강원(76.9%), 충남(75.1%), 경기(71.2%), 경남(60%), 세종(42.2%), 인천(25.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CCTV를 5년마다 전면교체하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에는 사용기한뿐만 아니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강선우 의원은 "명확한 규정 없이 CCTV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CCTV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무 설치 이후 아무런 지원 없이 관리책임을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CCTV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현장에서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CCTV 노후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영상 저장공간 부족’이다. 최근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으로 인한 것이었다.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CCTV는 이보다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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