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정부 입법예고안은 위헌, 낙태죄 폐지 요구한다”
[1터뷰] “정부 입법예고안은 위헌, 낙태죄 폐지 요구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10.2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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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에게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지난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 정부에 헌법에 있는 처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여성들의 건강권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요.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뒤처지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건 의사거부권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중지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상담과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상담기관과 병원을 전전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라서 저희는 강력하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낙태죄가 완전히 삭제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할 예정입니다."

▶현장기사 보기 : “정부 입법예고안은 위헌,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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