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0월 1일부터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됐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도·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4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 조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강 의원은 제도 시행 직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2022년 9월에서 2021년까지 조기 배치하는 것으로 단축 조정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도 시행목적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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