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효성 높이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효성 높이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1.0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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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지역별 이동인구·아동학대 건수 고려해 현장 배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베이비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베이비뉴스

10월 1일부터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됐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도·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4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 조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강 의원은 제도 시행 직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2022년 9월에서 2021년까지 조기 배치하는 것으로 단축 조정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도 시행목적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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