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내가 3학년 되면 코로나 괜찮아질 것 같은데, 괜찮아지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영화관 가기야. 그때 꼭 같이 가자.”
초등학교 1학년 첫째아이가 아내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겨우 엄마와 함께 영화관에 가는 것이라니…. 결국 아이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전에 누리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었나 보다.
코로나19는 아동들의 삶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동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 총 6750명을 대상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재난 속 아동 삶의 진단과 개선과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10점 만점에 7.9점이었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은 코로나 이후 6.2점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놀이 활동은 감소한 데 비해 TV 및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는 아동들의 일상과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들을 너무나 쉽게 깨트려버렸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항상 '아동 최상의 이익'이 일차적 기준이 돼야 함을 강조하는 협약으로, 전 세계 아동의 권리 증진에 있어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 할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다. 당시 아동들은 어느새 커서 30~40대의 어른들이 돼버렸다.
당시의 어른들이 아동들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이 현 시대의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필요할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31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권리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음이 건강할 권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 말이다.
관련해서 굿네이버스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추가됐으면 하는 ‘아동권리’들에 대한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그리고 아동들의 의견들을 유엔에 전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들의 권리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나아가 아동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고완석은 여덟 살 딸, 네 살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아빠이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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