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성평등 서울시? 성인지 예산조차 무관심"
권수정 서울시의원 "성평등 서울시? 성인지 예산조차 무관심"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1.1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성인지 예산의 비중도 증가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권수정 의원.  ⓒ권수정 의원실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권수정 의원. ⓒ권수정 의원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하여 질의했다.

권수정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인지 예산서를 거론하며 “매년 서울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성인지 예산의 비중도 증가해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의 경우 그 비중이 2.1%까지 떨어졌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들은 서울시 성인지 예산 도입이 몇 년차에 들어섰는지 묻는 권 의원의 질문에 단 한 명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어, 수행하는 기관도 알지 못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성인지 예산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핵심부서들과 협업은 되고 있는지 등 계속되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여 권 의원을 당혹케 했다.

권 의원은 “성주류화와 성평등 정책의 핵심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조차 모른다는 것은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성인지 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의 기저에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안이한 태도가 한몫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성인지 예산액 비중의 경우 서울은 0.2%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실정이다.

권수정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자금 혹은 출연금 역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예산지침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이 소관 기관과 상의해 지침을 수정하고 성인지 예산 제출 및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